2001.08.07 20:34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중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모터를 만지고 있던 그를 보지 못한 실내 근무자가 전원을 올린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친 사람과 전원을 올린 사람의 고용주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을 올린 사람의 고용주가 제 친구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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