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8:46

안녕하세요 성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0년 7월1일 산재보상법의 개정에 따라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해 산재처리를 받게되면, 의무가입일(종전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왔던 사업장은 2000.7.1부터, 2001.7.1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왔던 사업장은 사업의 개시일부터)부터 현재까지의 미납보험료 및 약간정도의 과태료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상급여의 1/2를 징수받게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2. 산재보상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단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만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갑과 을이 근무하다가 근로자 갑이 가해자이고 근로자을이 피해자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을에게 산재치료를 하게끔하고 다만, 가해근로자 갑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을에게 제공한 산재급여액만큼을 보상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주현 wrote:
>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중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 모터를 만지고 있던 그를 보지 못한 실내 근무자가 전원을 올린데서 비롯되었습니다.
> 문제는 다친 사람과 전원을 올린 사람의 고용주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원을 올린 사람의 고용주가 제 친구입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무쪼록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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