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9:27

안녕하세요 박성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의원과 노조의 임원의 자격에 대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조의 규약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노조임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도 있도 대의원이 노조임원에 입후보할 수도 있으며, 노조내에서 종전의 직위를 갖는 사람이 노조내의 다른 선출직 간부에 입후보하기위해 종전의 직위를 사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자유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희 wrote:
> 현직 회계감사로 있는 조합에 임원이 본 조합에서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에
> 출마하려면 선거공고전 회계감사 사임서 를 제출하고 후보에 등록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 도덕적인 조직운영을 무시하고 대의원 과 회계감사직 을 겸직하여도 되는것인지?
>
> 2001년 대의원 보궐선거시 당시에 회계감사로 있던 임원이 회계감사직 사임서를 사전
> 제출하고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례가 본조합에서는 있음.
>
> 본조합 선거관리규정 에 본건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단 규정제19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등록된 자에게 기호를 부여한다는 명시만 되여있음.
>
> 좋은 회신 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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