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3:57
조금 억울합니다.
제가 입사를 할 때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만큼의 대우를 해 주겠다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연봉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고 한달이 지났을때 저의 연봉은 전 직장보다 70만원가량이 깍인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입사 할 때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다 13개월로 나눈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보니 13개월로 나눈 상태이고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것은 추석때와 구정때에 50%씩 나누어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올려주겠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였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임금인상은 없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럼 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었고 월급때마다 10%로 뛰었으니 그 돈은 주는 것이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못 주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보너스달이 아닌 달에 나가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연봉은 보너스를 빼면(약120만원정도) 연봉은 실제보다 더 떨어지는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한 200만원정도를 못 받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연봉계약도 안 되어서, 문서상으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봉제 하면 제가 1년동안 받을 것들을 계산하여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돈을 13개월로 나누어서 주고 그리고 1개월치 월급을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추석,구정때 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입니까...
제 연봉에서 10%를 제가 저금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제가 그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당연히 받을 돈일까요 아니면 제가 못 받는 돈이 되는 것인가요...
12개월과 13개월로 나누었을 때 연봉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잘 몰라서 서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냐고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오너입장에서는 보너스 달이 안 되었으니 못 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꼭 좀 이 질문에 답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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