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6:27

안녕하세요. 아이러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있는 연봉제는 사실상 연봉제의 구실을 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임금해결책(?) 정도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시행되는 연봉제의 효력유무에 관해 노동부에서 몇가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해석이 미흡하여 실제로 사업장내에서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제 임금방침에 휘둘리고 있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죠.

2.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구두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 따라, 차후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태에 대해서 근로자측에서 딱히 제시할 증거자료가 없어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봉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행 법제하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숙지하고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시하셔야 하며, 연봉의 구성항목이나 지급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 확약을 체결한 후 1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개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연봉액을 14내지는 16으로 나누고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월 월봉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를 상여금 조로 일정시기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상여금 지급시기 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근로한 날""에 대한 상여금부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상여금은 회사측의 호의성 금품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구두상의 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이니 귀하의 연봉구성항목과 지급시기 등을 증명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연봉계약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이와같은 사항을 알리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독촉하는 작업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이러니 wrote:
> 조금 억울합니다.
> 제가 입사를 할 때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만큼의 대우를 해 주겠다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연봉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 그런데 입사를 하고 한달이 지났을때 저의 연봉은 전 직장보다 70만원가량이 깍인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 입사 할 때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다 13개월로 나눈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 월급을 받고 보니 13개월로 나눈 상태이고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것은 추석때와 구정때에 50%씩 나누어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올려주겠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였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다시 말을 했지요.
> 그랬더니 임금인상은 없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 그 말에 저는 그럼 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었고 월급때마다 10%로 뛰었으니 그 돈은 주는 것이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못 준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왜 못 주냐고 물었죠.
> 그랬더니 보너스달이 아닌 달에 나가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 그럼 제 연봉은 보너스를 빼면(약120만원정도) 연봉은 실제보다 더 떨어지는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한 200만원정도를 못 받는 것이 되는 거지요.
> 여기서는 연봉계약도 안 되어서, 문서상으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 그렇지만 연봉제 하면 제가 1년동안 받을 것들을 계산하여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돈을 13개월로 나누어서 주고 그리고 1개월치 월급을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추석,구정때 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입니까...
> 제 연봉에서 10%를 제가 저금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제가 그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 제가 당연히 받을 돈일까요 아니면 제가 못 받는 돈이 되는 것인가요...
> 12개월과 13개월로 나누었을 때 연봉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 다른 사람도 잘 몰라서 서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냐고 합니다.
> 그런 식이라면 오너입장에서는 보너스 달이 안 되었으니 못 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 제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꼭 좀 이 질문에 답을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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