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5:34
저는 모 유통회사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단시간 근로 계약서 라는것을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을 할려고 하는중입니다

자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체결한듯한 조항이 있어서
어쭤봅니다


*예약해지-"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나 건강이 담당업무수행에
부적합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근로조건-당사의 제반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고 서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말은 책임관리자들 판단또는 자사 판단에서 어긋나는 경우는
무조건적 해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겁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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