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5:09

안녕하세요. 조기퇴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셨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의서 정도는 발송해 보셨는지요?

2. 지난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사실상 조기퇴직에 관한 관련규정이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해석되어 왔고 둘째, 귀하가 가진 요건흠결이 다른 조기퇴직자들과 비교하여 경미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조기퇴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조기퇴직을 허락받고 추가된 퇴직금을 수령한 퇴사자의 사례를 최대한 많이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조기퇴직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당사자의 사건에 대해 제3자의 판단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측이 심증으로나 물증으로나 신빙성있게 자신의 주장을 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저희 노동OK는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와 한국노총부천노동교육상담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인을 위한 싸이트로써,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개척하자""는 기본취지로 출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조력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사건을 맡아 발로 뛰기에는 저희 싸이트의 취지나, 저희 활동상황으로 보아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귀하의 사안의 경우 쉽게 풀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있을 터이니, 수소문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기퇴직 wrote:
> 제목건관련하여 일차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 결과적으로 조기퇴직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회사의 상하 관계 근무 분위기등을 감안해 볼때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일반 퇴직서를 제출 하였고 회사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
> 이제 남은것은 소송을 하는길 밖에 없는것 같아서 그 절차와 특히 외국계회사와의 소송
> 문제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변호를 하실수 있는지요 ? 변호가
> 가능하시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
> 참고로 저희 집은 서울이고 직장은 경기도 입니다.
>
> ---아래는 이전에 상담한 내용 ------------
>
>
>
> 저희 회사는 얼마전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해서 일부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 저또한 조기퇴직을 할려고 했으나 회사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의 결정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조기퇴직을 했으면 합니다.
>
> <조기퇴직 조건>
> 15년이상근무, 생년 1960.1.1일 이전
>
> <본인 조기퇴직 불가 이유>
> 생년이 1960.1.2일 이라 조건이 안되며, 본인이 빠질경우 대체인력이 근무를 해야하므로
> 안되며, 어차피 개인사업을 할려고 하는사람에게 조기퇴직금을 추가로 회사에서 줄 이유가
> 없다. (본인경우 근무 년수는 되며 주민등록상 나이가 하루 안되는 경우임.). 즉 나가려면
> 그냥 나가라는 의도임.
>
> <실제 조기퇴직자>
> 근무기간이 안된경우, 년령이 안된경우도 포함하여 조기퇴직 시킴.
> 조건이 안되어도 조기퇴직이 된경우는 대체인력이 없어도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 가능 했다고 회사는 설명함. (하지만 한명의 인력이 어떤 조직이건 빠질경우 대체 인력은
> 없어도 누군가 그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람만 없어졌지 일은 남았다고 할 수 있음.)
>
> 또한 얼마전 조기퇴직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고,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 추가퇴직금을 주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도 있었음.
>
> <질문>
> 상기의 사항으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자로 할수 있는지 ? 지금이라도 조기퇴직
>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퇴사할 수있는지요 ?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지금의 본인 상황으로느 계속적으로 근무 하기는 분위기가 안됨.
>
> e-mail로 회신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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