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8 14:28
2번의 수당 회입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중도 퇴직시에 회입토록 규정하였음.)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가 지급하는게 아님을 생각하셨어 답변을 주시면.......

1번의 경우 상병으로 인한 휴직이 아니라 자기 공부(유학등)로 회사에서 인정한 경우도 같이 처리를 하는지?

퇴직금 산정시 답변의 내용에 의하면 퇴직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즉, 통상임금이 되겠지요.
그러면 휴직일을 퇴직일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보다 퇴직금이 더 적을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근로자의 불리한 입장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정부가 피고용주가 고용주에게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위해 규정한것으로 노동법보다 고용주가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위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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