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9 23:41

안녕하세요 이재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9년 개근하여 2000년도에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는 2001년 당해월 월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2000년 개근하여 2001년도 한해동안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2001년도 도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함은 당연합니다.

2. 회사측에 정중히 퇴직과 동시에 2000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과 200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지급시에 지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회사측에 꿀릴 것 없이 정중하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의 태도가 완강한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어야 할 줄 알아라'라고 정중하게 주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는 예의는 최대한 갖추되 귀하의 입장은 강단있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3.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그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치 않으며 체불임금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길 wrote:
> 전 다음달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99년만기 근무로 인하여 2000년에 생긴 연차수당중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이 12개
> 2000년 만기 근무로 2001년 생긴 연차수당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12개
> 있습니다.
> 9월에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요
>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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