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6:12

안녕하세요. 김영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처리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마도 퇴직금산정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통산하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성격 등에 관계없이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병가휴직에 관한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적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유급이든 무급이든)한 것이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근로제공의 의미를 면제받은 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시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희망 휴직(무급이든, 유급이든)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질문주신 첫번째 사례의 경우, 당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무효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퇴사일은 휴직기간 중이었다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날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동 wrote:
> 휴직중 퇴직 처리시 적법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1. 사사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이던 휴직사원이 사사로 퇴직을(휴직중 전직등) 하게 된다면 퇴직일은 어느 시점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 (당사에서는 사사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일을 휴직일로 소급하여 퇴직처리하고 있음)
> 2.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신청자에 한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최장 1년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휴직의 권유는 없으며 신청자에 한함)
> 이러한 이유로 휴직중인자가 사사로 인하여 퇴직을 희망한다면 퇴직일의 처리는?(당사의 이러한 사례는 아직 없음)
> 추가로 휴직기간중에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 (당사는 이러한 경우에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회사는???????? 2001.08.30 528
Re: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회사는???????? 2001.08.20 555
업무상 과실 책임전가 문제 해고직전 입니다. 긴급!!! 2001.08.19 1052
Re: 업무상 과실 책임전가 문제 해고직전 입니다. 긴급!!! 2001.08.21 977
그만두면 월급을 안준답니다. 2001.08.18 564
Re: 그만두면 월급을 안준답니다. 2001.08.19 1025
퇴직후 연차수당 2001.08.18 792
Re: 퇴직후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을 안준다?) 2001.08.19 2404
8741의 추가문의 2001.08.18 371
Re: 8741의 추가문의 2001.08.20 437
퇴직 여부를 결정하라는데.... 2001.08.18 363
Re: 퇴직 여부를 결정하라는데.... 2001.08.20 348
조기퇴직관련 2001.08.17 532
Re: 조기퇴직관련 2001.08.17 631
전적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2001.08.17 475
Re: 전적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2001.08.17 420
휴직중인자의 퇴직처리 2001.08.17 1273
» Re: 휴직중인자의 퇴직처리 2001.08.17 831
연봉제에 관하여... 2001.08.17 413
Re: 연봉제에 관하여... 2001.08.17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17 5418 5419 5420 5421 5422 5423 5424 5425 54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