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08:53
제목건관련하여 일차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기퇴직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회사의 상하 관계 근무 분위기등을 감안해 볼때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일반 퇴직서를 제출 하였고 회사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소송을 하는길 밖에 없는것 같아서 그 절차와 특히 외국계회사와의 소송
문제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변호를 하실수 있는지요 ? 변호가
가능하시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희 집은 서울이고 직장은 경기도 입니다.

---아래는 이전에 상담한 내용 ------------



저희 회사는 얼마전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해서 일부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또한 조기퇴직을 할려고 했으나 회사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조기퇴직을 했으면 합니다.

<조기퇴직 조건>
15년이상근무, 생년 1960.1.1일 이전

<본인 조기퇴직 불가 이유>
생년이 1960.1.2일 이라 조건이 안되며, 본인이 빠질경우 대체인력이 근무를 해야하므로
안되며, 어차피 개인사업을 할려고 하는사람에게 조기퇴직금을 추가로 회사에서 줄 이유가
없다. (본인경우 근무 년수는 되며 주민등록상 나이가 하루 안되는 경우임.). 즉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는 의도임.

<실제 조기퇴직자>
근무기간이 안된경우, 년령이 안된경우도 포함하여 조기퇴직 시킴.
조건이 안되어도 조기퇴직이 된경우는 대체인력이 없어도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가능 했다고 회사는 설명함. (하지만 한명의 인력이 어떤 조직이건 빠질경우 대체 인력은
없어도 누군가 그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람만 없어졌지 일은 남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얼마전 조기퇴직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고,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추가퇴직금을 주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도 있었음.

<질문>
상기의 사항으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자로 할수 있는지 ? 지금이라도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퇴사할 수있는지요 ?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지금의 본인 상황으로느 계속적으로 근무 하기는 분위기가 안됨.

e-mail로 회신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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