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찌 해야될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용자측의 태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귀하 스스로도 감히 잡힐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키와 출입카드를 강제적으로 반납받은 것이 해고(=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보아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다만 권고사직(=사용자측의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근로자에게 전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정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에서는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측에서 그만나오라라고 단정하여도 최소한 1~2일정도는 출근하여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비록 근무치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