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8 00:31
체인점식의 정육점에 다닙니다.
다른회사에 취직이 돼서 8월말까지만 일한다고 말했는데 추석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본사에 가서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합니까? 본사에서도 조건이 추석까지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없다구합니다.
2달동안은 체인점에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산재보험은 체인점에서 내는데 월급은 본사 소관이라구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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