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8 11:06

안녕하세요 엄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병원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는 '과로에 의한 건강악화에 따른 사직'이라는 사유로 사직하는 것으로해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회사나 근로자가 반드시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를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6개월이상 재직하다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최소 90일 최장 240일까지 재직중 지급받은 급여액의 5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4년(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기간을 말함=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기간)인 30세미만의 근로자는 120일(=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준호 wrote:
> 여자친구가 롯데월드 퍼레이드팀에 근무하고 있는데여....
> 요새 과중한 공연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마니 나빠져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면 그 전에 받던 월급의 50%정도를 3개월 정도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런가여? 만약 그렇다면 절차는 어떠케 되는지....
> 그 애는 지금 거기서 4년째 근무했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나여?????
> 잘 몰라서............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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