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3:05
휴직중 퇴직 처리시 적법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사사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이던 휴직사원이 사사로 퇴직을(휴직중 전직등) 하게 된다면 퇴직일은 어느 시점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당사에서는 사사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일을 휴직일로 소급하여 퇴직처리하고 있음)
2.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신청자에 한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최장 1년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휴직의 권유는 없으며 신청자에 한함)
이러한 이유로 휴직중인자가 사사로 인하여 퇴직을 희망한다면 퇴직일의 처리는?(당사의 이러한 사례는 아직 없음)
추가로 휴직기간중에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당사는 이러한 경우에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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