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8 20:2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회사를 다닐지 안다닐지를 결정하라는군요.
일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사장이 저를 불러서 대뜸 회사를 다닐지 안다닐지를 결정하라는군요.
제가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업무로 인하여)를 입혔으며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거에요.(저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적이 없으며 일도 남들만큼은 하였습니다.)
그게 제가 휴가가지 전이었구 휴가다녀와서 결정사항을 이야기 하라구.
그리고 휴가다녀와서 저보구 어떻게 결정하였냐구 하길래 아직 결정을 못했구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얘기하겠다구 하니까 회사키와 출입카드를 가져가더군요. 그리고 토요일날 나오지 말구 월요일날 나와서 얘기하라구요.
지금 저말구 다른 한사람은 정직상태가 되었구 또 한명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은 의도적으로 해고를 시킬려구 하는데 해고가 아니고 제가 사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거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일단 사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싶지않지만 지금 사장의 그러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기에 고발을 하고 싶은데 저의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사직여부를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키와 출입카드를 가져간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가능하다면 내일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월요일날 얘기를 해야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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