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8 00:31
체인점식의 정육점에 다닙니다.
다른회사에 취직이 돼서 8월말까지만 일한다고 말했는데 추석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본사에 가서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합니까? 본사에서도 조건이 추석까지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없다구합니다.
2달동안은 체인점에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산재보험은 체인점에서 내는데 월급은 본사 소관이라구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한달전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2001.08.24 2523
회사가 화의개시결정이내려진후에는.. 2001.08.21 1043
Re: 회사가 화의개시결정이내려진후에는.. 2001.08.24 836
여성근로자 채용시 2001.08.21 497
Re: 여성근로자 채용시 2001.08.24 926
보너스관련 질문입니다 2001.08.21 917
Re: 보너스관련 질문입니다 2001.08.24 557
산재가 가능할까요 2001.08.21 505
Re: 산재가 가능할까요 2001.08.24 1305
퇴직금 관련문의사항 2001.08.21 576
Re: 퇴직금 관련문의사항 2001.08.24 580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취업생입니다..월급을 안줘요.. 2001.08.21 1623
Re: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취업생입니다..월급을 안줘요.. 2001.08.24 2080
주한미군 종사 임시직 노동자 부당해직 관련 문의 2001.08.21 947
Re: 주한미군 종사 임시직 노동자 부당해직 관련 문의 2001.08.25 1555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제발 2001.08.21 604
Re: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제발 2001.08.25 547
노동청에 승인을 얻기 위해 싸인을 하라는데... 2001.08.20 1344
Re: 노동청에 승인을 얻기 위해 싸인을 하라는데... 2001.08.21 562
각서를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8.20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5416 5417 5418 5419 5420 5421 5422 5423 5424 54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