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7:29
저는 1999.9월에 입사 2001년 6월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급하게 출장갈 일도 있고 접대비를 지불한 것을 나중에 청구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청구한 출장비나 접대비가 막상 퇴사를 하게되니 정산은 되지 않아요. 또한 상여금도 구정,여름 휴가, 추석에 100% 씩 지급하는데 여태껏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지급기준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청구할 수가 있을 까요?(지급기준 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답 좀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