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3:26

안녕하세요. 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금품 등이 임금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행정시정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상의 문제로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업무상 수행된 출장비용,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출장비 지급규정 또는 임금규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는 이상,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에 대해서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율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상여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해당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위 답변 참고하시고,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서술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민 wrote:
> 저는 1999.9월에 입사 2001년 6월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 회사를 다니다 보면 급하게 출장갈 일도 있고 접대비를 지불한 것을 나중에 청구 할 때도
> 있었습니다. 청구한 출장비나 접대비가 막상 퇴사를 하게되니 정산은 되지 않아요. 또한 상여금도 구정,여름 휴가, 추석에 100% 씩 지급하는데 여태껏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지급기준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청구할 수가 있을 까요?(지급기준 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 답 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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