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7:34
그런데 전 8월분 급여를 11일날 지급 받았습니다. 무통장으로

그렇다면 퇴직처리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아닌 담당 세무사께 결재를 맡으면 퇴직처리가 되야 되지 않을까여??

이제와서 그 회사에 가서 다시 출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받을수 있나여? 2001.10.24 366
대표이사의 부도덕성에 대해 2001.11.01 366
파견근로자의 해고 2001.11.02 366
Re: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66
구제방법이 있나요? 2001.11.12 366
필리핀에서 다시 보냅니다. 2001.11.28 366
Re: 주휴에 대한질의 2001.12.02 366
연봉제 법적 기준에 관한 문의 2001.11.29 366
Re: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아서 2001.12.13 366
Re: 억울한 사연.....답변 감사합니다. 2001.12.25 366
Re: 여러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02.01.14 366
부당해고에 대한 건 2002.02.08 366
저와 상황자체가 너무 흡사하네요 2002.02.17 366
체불임금 2002.02.15 366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2.02.18 366
1348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2.02.22 366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 2002.02.27 366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2002.03.06 366
급여에 관하여... 2002.03.13 366
Re: 퇴직금문의...(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02.03.2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