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7:55

안녕하세요. 고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8월분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지불하였다하여 퇴사처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측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니,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2. 또한 단지 회사로부터 세금관련 업무를 부여받고 세금업무만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지않고를 결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체출하여 이를 수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책임하에 이를 담당하는 인사과장 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주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실상 인사권자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서로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아는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서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희숙 wrote:
> 그런데 전 8월분 급여를 11일날 지급 받았습니다. 무통장으로
>
> 그렇다면 퇴직처리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대표가 아닌 담당 세무사께 결재를 맡으면 퇴직처리가 되야 되지 않을까여??
>
> 이제와서 그 회사에 가서 다시 출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
> 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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