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직할 자유만을 보장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법조항이 아니냐고 생각되기도 하나,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그 이행을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손해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손해이어야 하며 통상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정도가 될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따졌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도 하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법규도 있다!" 하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순남 wrote: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직장을 구한 한 사람입니다.
> 첨엔 경리업무만 맡기로 했는데..
> 나중에는 인터넷설치와 경리업무를 다 보라고 하네요.
> 저에게 아무말없이...
> 이문제는 어떡해야 해요?
> 오늘이 출근한지 이틀인데..
> 저 어떡해야 하나요?
> 좀 방법 있음 알려주세요. ㅠ.ㅠ
> 바쁘시겠지만 멜로 답변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