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20:28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당사자 조건에서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등도 조건에 의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요건(노조 및 조정법 제2조 4호)를

갖추지 못한경우 또는 실질/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혹은

일본의 통설로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너무 모호한 듯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외 노조(무자격 조합)의 경우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성지사' (정종진, 이덕로 공저) - '신노사관계론' 152페이지 1~3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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