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한 문제를 둘러싼 환경 또한 다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고 딱 떨어지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된다 안된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문제이며, 구체적인 노사관계, 노동조합간의 관계 등의 사정을 살펴보아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하부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부여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우선, 하부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조합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안에서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의 체결은 단위노조의 명의로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분회˙지부로서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시행령 제7조)에는 독자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됨은 물론입니다.
3. 또한 지부 또는 분회가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양받은 경우에는 단체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교섭사항이 단위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사항이거나 전체 지부.분회에 대하여 미치는 통일적 사항인 때에는 스스로 교섭당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지만, 그 교섭사항이 지부.분회의 개별적 또는 특수한 사항이거나 규약에 이에 관한 정한 바가 있을 때에는 산하 지부.분회와 공동으로 또는 지부.분회가 교섭권한을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할양받아 독자적으로 교섭을 행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4. 이에 반하여 지부.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단위노동조합과 개별근로자 사이의 의사전달기구로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다음 행정해석 참고!!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 실행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이 없다면 노동조합지부만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의 실행은 할 수 없음. 참고로 노동조합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지부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이 있으므로, 당해 지부만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쟁의행위신고(동법시행령 제8조)는 지부장의 명의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음.( 1993.09.23, 노사 68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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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wrote:
>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당사자 조건에서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등도 조건에 의해
>
>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요건(노조 및 조정법 제2조 4호)를
>
> 갖추지 못한경우 또는 실질/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혹은
>
> 일본의 통설로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너무 모호한 듯 하여 이렇게 질문을
>
> 드립니다.
>
> 그러니까 법외 노조(무자격 조합)의 경우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성지사' (정종진, 이덕로 공저) - '신노사관계론' 152페이지 1~3줄에
>
>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