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3:37

안녕하세요. 진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적인 근로계약의 종료가 되므로 사용자는 그 동안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유족들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금품을 신속히 지급받지 못하며 당장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측으로서는 수비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수월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또한 남편분의 사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험급여를 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그 간의 근로형태에 대해 상세한 정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종숙 wrote:
> 36세 여성입니다
>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 노청에 들어왔습니다
> 도와주세요
> 2001년 7월24일날 스트레스 과로로 남편이 사망 했습니다
> 남편은 막노동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3명을 데리고
> 일을 했는데 갑작스런 일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노동청에도 물어보았지만 별다른 속시원 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 어떻게하면 이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2000년 7월달에 한 일입니다.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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