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16:34
안녕하세요.
정리해고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본사는 인터넷관련 사이트와 유아교육사이트,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웹전문회사입니다.
금번 미테러사건이후 투자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유아교육사이트를 개발할 수 없는 상
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10월 5일에 10월 10일치 월급만 지불되고 더이상 급여가 지불되지 못하
므로
어떻게 할것인지 자신의 방향을 정해달라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은
1. 사이트오픈완료
2. 개인의 구직활동을 위한 시간
3. 고용보험수령을 위한 정리해고의 형식 으로 11월 10일까지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
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연봉은 일반사원도 완전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 계약된 사규에 보면 신입및 1년미만 근로자일경우,
연봉은 연간급여총액의 12/13 그리고 퇴직금은 연간급여총액의 1/13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불하되, 재계약시 중간정산 하는것을 원
칙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선, 이번 퇴직시에 1/13분의 퇴직금중에서 해당금액을 지불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금액이라고 하는것은 일년중 근무한 달에 해당하는 1/n 의 금액이겠죠.
위 사항은 노동자 스스로 퇴직시에만 해당되지, 본사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도 연봉을 먼저 정한후에 , 막상 계약서를 작성할때 12/13으로 나눈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면서 본사에선 연차나 월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급여지급 명세서에 보면 본봉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연금공제/ 소득세/ 주민세에 대
한 언급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감원이 불가피하단 이유로 두차례나 정
리해고가 있었고,
한번은 그날 아침에 얘기해서 오후에 나가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소송을 걸어
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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