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0:1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귀하가 회사측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구두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행한 때로부터 임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했을 때 그 간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마땅히 임금을 받았어야 하는 날(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일)로부터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이 못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호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따라 사용자의 상여금 지급의무여부가 결정되니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약정과 지급관행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작년에 신설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데 올초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임금을 작년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 임금신고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구요
> 그럼 전 언제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작년부터인지 아님 올초 계약서 작성후부터인지요
> 그리고 상여금은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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