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1:55

안녕하세요. 양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대법 1999.9.3, 98 다 34393)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업무수당, 직무수당, 상여금 등)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통상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소정의 임금에 한정합니다.(통상임금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는 없으나 유사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최저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대상에 산입되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고려하자면,

월차수당의 경우, (정확하게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월차휴가근로수당"입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나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연장시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로써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상여금의 경우, 저희들이 상담드린 내용의 사실관계상 해당 상여금이 매월 임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를들어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동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임금 32240-19950 89.11.29.)

*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노동부고시 최저임금수준은 기본급이 아닌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으로 보아야 한다.(93.5.27. 92다 33398)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인수 wrote:
>
> 수고많으십니다.
> 저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 최저임금에 관해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 우선 첫번째,
> 귀 상담소에서 답변하신 77번 내용가운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 업무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정된다고 하셨는데 제가알기론
> 직책,직무,업무수당은 포함되지만 상여금은 연간총상여를 12달로 나눠서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 이에대해서 확인부탁드립니다.(다른싸이트에서는 포함안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하청을 주면서 시급제로...(보다 구체적인 질문 요망) 2001.10.10 421
궁금증 2001.10.08 356
Re: 궁금증(사직서를 쓰도록 은근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2001.10.08 379
체불임금 소송의 상대방 2001.10.08 437
Re: 체불임금 소송의 상대방 2001.10.08 434
무조건 나가랍니다... 2001.10.08 353
Re: 무조건 나가랍니다... (부당해고에 당한 경우 구체받는 방법은?) 2001.10.08 498
이런경우 체불임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2001.10.08 390
Re: 이런(법인이 소멸하고, 사용자는 다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2001.10.08 526
Re: 이런(법인이 소멸하고, 사용자는 다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2001.10.08 344
Re: 이런(법인이 소멸하고, 사용자는 다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2001.10.09 466
이런 경우엔? 2001.10.08 354
Re: 이런(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 그 전 임금수령여부) 2001.10.09 611
억울합니다!!!!! 2001.10.08 338
Re: 억울!(행사장 도우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경우) 2001.10.09 429
완전연봉제와 퇴직금. 2001.10.08 487
Re: 완전연봉제와 퇴직금. 2001.10.09 1317
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여부와 77번답변중의문건) 2001.10.08 411
» Re: 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여부와 77번답변중의문건) 2001.10.09 1119
Re: 정정(77번이 아니라 9542번 답변에 관한 의문) 2001.10.08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5377 5378 5379 5380 5381 5382 5383 5384 5385 53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