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20:27
전 9월 25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해고통보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한달전에 미리 저에게 얘기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없이 해고라는 말에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한달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약11개월 됐으므로 만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퇴직금은 커녕 월급도 못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회사는 여직원이 저 하나이므로 생리휴가는 커녕 월차 휴가도 없었거든요.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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