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0 18:57
저는 2000년 9월 6일에 입사하여
지난 9월 말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며 추석 연휴라고 보너스를 20만원 받았는데...
오늘 급여일이라 확인하니..
그 보너스를 뺀 금액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보너스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지요...

또, 퇴직금을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구요..
이것 역시 맞는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1년간 일주일의 2~3일은 지방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출장에 대한 수당 같은건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포괄 임금 제도 라고 하는가요????
주임급 얼마...대리급 얼마....
총수령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본본에...교통비,식대,야근수당......이런거 붙인거...
급여 명세서를 1년간 한 번 받아 보았는데 이런저런 수당은 붙어있었어도
출장수당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구가 가능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
글로 설명도 잘 못하겠네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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