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1 10:08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시니 그 어려움이 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 땅에서 "일하는 자"의 지위와 권리를 찾아나가는 것은 현실과 부딪치고, 깨지면서 본인 스스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는 그대로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현재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말씀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서두가 길어지네요. 각설하고,

1. 보너스는 법에 정해진 개념은 아니므로, 그 지급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호의적으로 주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퇴사한 근로자라하더라도 의당히 이미 근로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의적이고,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정도로 해석된다면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보너스 명목의 금품에 대한 노동부나 판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라는 견해를 일반적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너스가 명문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든지, 명문규정은 없을 지라도 추석연휴마다 규칙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근로자들 사이에 추석이 되면 "일정액"을 보너스로 지급받겠구나.. 할 정도로 통념상 관행이 확정된 것이라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출장에 따른 수당 또한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사실상 이를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등을 완전히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회사측이 주장하는 3개월은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를 한다면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금품을 청산한다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귀하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다면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회초년생 wrote:
> 저는 2000년 9월 6일에 입사하여
> 지난 9월 말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 퇴사를 하며 추석 연휴라고 보너스를 20만원 받았는데...
> 오늘 급여일이라 확인하니..
> 그 보너스를 뺀 금액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보너스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 합당한 것인지요...
>
> 또, 퇴직금을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는데...
>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구요..
> 이것 역시 맞는 얘기인지.....
>
>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1년간 일주일의 2~3일은 지방출장을 갔습니다..
> 그러나 그 출장에 대한 수당 같은건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포괄 임금 제도 라고 하는가요????
> 주임급 얼마...대리급 얼마....
> 총수령액을 정해놓고...
> 거기에서 본본에...교통비,식대,야근수당......이런거 붙인거...
> 급여 명세서를 1년간 한 번 받아 보았는데 이런저런 수당은 붙어있었어도
> 출장수당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구가 가능한지....
>
>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
> 글로 설명도 잘 못하겠네요....
>
>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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