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10:38
항상 노동문제로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인회사 (서울지역 법인택시)에서는 아래와같은 합의서를 노사가 합의하였는데 뭔가이상해서 질의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알려주세요.
합의서
ㅇㅇ운수(주)노사 양측대표는 2001.9.1요금인상(* 서울지역 택시요금인상을 뜻함)에따라 회사 경영 보전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합의한다.
다음
1.회사경영 보전금은 2001.10.25. 오전근무자부터 현행사납금에서 일금일만원을 인상입금하며 중앙임금 협정체결시까지 현행 월임금에서 기본급5%를 2001.11.1 부터 인상적용한다.
2.2001년도 임금협정은 중앙임금 협정타결후 이를 참고로 우리실정에 맞도록 협의체결한다.
3.노사 쌍방은 위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끝
질의/1)이런합의서를 조합 노사협의회를 거치지않고 임금교섭위원과(참고 |본인회사는 노사위원과 임금교섭위원 별도로있음)위원장과 체결해도 되는지요?
질의/2)임금교섭도아닌 이런합의서를 회사경영보전금이란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행할수 있습니까?
질의/3)노사합의서 말미 양측서명칸에 근로자측은 노조위원장,임금교섭위원2명,간사 서명이있는데반해 회사측은대표이사는 빠져있고전무,상무,간사만서명함. 자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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