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7:36

안녕하세요 장효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노사간에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각종 협약)의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당해 노사합의의 과정에 일정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대표자가 확인한 합의내용은 효력을 갖습니다.

2. 단체협약 등 각종 노사합의서의 체결에 있어 노조는 노조대표자, 회사는 회사대표자의 확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노조대표자 또는 회사대표자는 각 조직의 내부절차를 거쳐 그 체결권을 관계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일정금액만을 사납금명목으로 입금하는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위법의 소지가 있는 합의내용에 대해서 관계인은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그 효력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효생 wrote:
> 항상 노동문제로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금번 본인회사 (서울지역 법인택시)에서는 아래와같은 합의서를 노사가 합의하였는데 뭔가이상해서 질의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알려주세요.
> 합의서
> ㅇㅇ운수(주)노사 양측대표는 2001.9.1요금인상(* 서울지역 택시요금인상을 뜻함)에따라 회사 경영 보전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회사경영 보전금은 2001.10.25. 오전근무자부터 현행사납금에서 일금일만원을 인상입금하며 중앙임금 협정체결시까지 현행 월임금에서 기본급5%를 2001.11.1 부터 인상적용한다.
> 2.2001년도 임금협정은 중앙임금 협정타결후 이를 참고로 우리실정에 맞도록 협의체결한다.
> 3.노사 쌍방은 위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끝
> 질의/1)이런합의서를 조합 노사협의회를 거치지않고 임금교섭위원과(참고 |본인회사는 노사위원과 임금교섭위원 별도로있음)위원장과 체결해도 되는지요?
> 질의/2)임금교섭도아닌 이런합의서를 회사경영보전금이란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행할수 있습니까?
> 질의/3)노사합의서 말미 양측서명칸에 근로자측은 노조위원장,임금교섭위원2명,간사 서명이있는데반해 회사측은대표이사는 빠져있고전무,상무,간사만서명함. 자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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