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13:25

안녕하세요. 쩡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퇴직한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가 없어 실업급여 해당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쩡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7월 7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현재10월 24일자로 세달이 지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 메일이나 리플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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