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4:03

안녕하세요. 이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전부 근로하지 못했다면,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 월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월급전액을 지불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물론 그에 따라야겠죠.

일할계산의 산정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므로, 귀하의 사직일이 26일이라면 26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지만, 주휴일의 취지상(주휴일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를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것임)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한끝차이기는 하나, 귀하의 퇴사일이 26일인 이상 주휴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격주 토요일의 경우는 휴일여부, 유급여부에 대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생요건과 수당지급에 대해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당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선. wrote:
> 궁금해서요.
>
> 제가 이번달 26일에 회사를 그만두는데 제 월급일은 매달 말일(이번달은 31일이넹네요)입니다.
>
> 이렇때 제가 이번달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
> 아님 26일까지만 급여가 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회사는 격주 휴무를 해서 이번주 토요일(27일)은 쉬는 토요일이구, 일요일도 끼여 있어서요...
>
> 어디선가 퇴직하는 달의 몇 % 이상 근무를 하면 다 받는 다는 말을 들어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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