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6:57

안녕하세요. 고통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해고할 것을 예단하여 회사측에 먼저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실제로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였을 때,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과연 2년 전에 입사한 근로자를 지금에 와서 경력사칭 등의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냐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2. 일단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는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 경헙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 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럭서에서 그 경력을 은페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어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 해고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 2202 판결 등)

3. 그러나 이력서 허위기재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데,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중퇴사실을 고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기재하여 입사하였으나 입사 이후 주로 납땜업무에 종사하여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입사이래 해고시까지 2년 9개월동안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이나 그밖에 어떠한 결함도 없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여 유사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있게 되면 회사측이 들고 있는 해고사유를 비롯하여 귀하가 담당한 업무 기타 사실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통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인천에 노동조합 간부 입니다.
> 99년 생산직에 입사 당시 이력서에 학력(대하중퇴 미기재),전직장(경력) 미기재 하고 입사 하였는데
> 2001년 지금에 와서 그 사실을 회사에서 파악하고 징계 해고 하려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알고있는데
> 회사에서 2년이 지난 지금 취업규칙 상 권고사직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에서
> 해고 하려합니다.
>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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