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6:13

안녕하세요. 강나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은 근로자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임금의 안정적인 확보는 곧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사용자에게 대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라고 합니다.

2. 다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최우선변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말그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3.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이 아닌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는 우선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4.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란 질권과 저당권보다 앞서 신고되거나 확정된 조세.공과금을 말하는 바(국세기본법 제35조),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질권 또는 저당권 보다 먼저 신고되거나 확정된 조세.공과금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기타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변제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나경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답답함에 이곳까지 들어왔습니다.
> 오늘중으로 꼭좀 답변 부탁합니다.
> 한마디로 체불 임금 7개월, 퇴직금(9,790,000원)을 회사가 공사 하여 받을 공사 대금에 대해 제가 가압류를 했다가 채권 압류, 추심 명령까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그래서 돈을 달라고 제3 채무자(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돈에 대해 국세(50,000,000원 정도 회사가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함)가 가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에게 줄수 없다 합니다.
> 더군다나 그 경리과 직원의 말은 국세가 1순위라 하는데..
> 내일까지 우선 순위를 정하여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
> 제가 여럿 site를 검색해 보니 퇴직 시점으로 3개월 임금과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1순위라고
> 했는데, 이는 회사가 부도 나야만 제가 1순위 인가요?
>
> 만약 제가 2순위로 밀려난다면 그 금액을 너네가 결정하지 말고 공탁을 걸라고 제가 요구를 할수 있는건가여?
> 그렇담 체불임금이 1순위란게 확실하다면 끝까지 할 자신은 있습니다.
> 부디 오늘중으로 답변을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진사표종용 2001.10.25 633
Re: 자진사표종용(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쓰지마십시오.) 2001.10.29 1081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01.10.25 385
Re: 월급을 다(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사한 경우) 2001.10.29 1103
엄청남과의 싸움 2001.10.25 328
Re: 엄청남(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 2001.10.29 449
가압류를 했는데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은.... 2001.10.25 449
» Re: 가압류를 했는데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은.... 2001.10.29 613
9925 상담 재질문 드릴께요 2001.10.25 383
Re: 9925 상담 재질문 드릴께요 2001.10.29 330
징계해고 ? 2001.10.25 474
Re: 징(이력서에 학력, 경력의 허위 허위기재가 해고사유가 되나?) 2001.10.29 1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해 2001.10.25 707
Re: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해 2001.10.29 457
인금인상률은 어떻게... 2001.10.25 703
Re: 인금인상률은 어떻게..(임금인상률이 정해져 있는지요?) 2001.10.29 873
이런 경우는 어떻게... 2001.10.25 323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이직확인서 신고 거부) 2001.10.29 2740
계약직사원의 퇴직금지급여부 2001.10.25 668
Re: 계약직사원의 퇴직금지급여부 2001.10.29 1559
Board Pagination Prev 1 ... 5361 5362 5363 5364 5365 5366 5367 5368 5369 537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