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5:47

안녕하세요. 빡돌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억울한 마음이야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회사측의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시려면 귀하가 "해고"당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로 보기 어렵고, 해고가 아니었다면 해고가 부당했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정황이 어디까지 흘러왔는지를 저희로써는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사직서 제출의 경위 및 사직의사의 정도, 취업규칙상의 사직서 수리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사직의사표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해당 사직서는 근로자가 쓰기는 하였으나 정황상 회사측의 사직강요(예컨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등의 협박)때문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별수없이 썼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3. 귀하가 고소인(회사)의 허위사실의 신고에 대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등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객관적 사실정황에 대해서 신고하였으나 단지 법의 무지로 인하여 협의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피고소인이 무협의로 판정되었다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빡돌아 wrote:
> 올해 1월 회사간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합병 당하는 회사의 직원이었고 고용승계를 전제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 하지만 6월경 회사는 인수 합병당시의 거래를 의심하며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에게 감사를 이유로 진술서를 받아내어 그것을 기반으로 사표를 낼것을 종용하였고 사표는 내자 마자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 경비등에 가압류를 잡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하였으며 검찰에 불려다니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명이 났고 이에 회사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너무 기가 막혀 그냥 넘어갈수없다고 생각했고 부당해고 및 기타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보고 싶습니다.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 밖에 어떠한것들을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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