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22:23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장효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노사간에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각종 협약)의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당해 노사합의의 과정에 일정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대표자가 확인한 합의내용은 효력을 갖습니다.
>
> 2. 단체협약 등 각종 노사합의서의 체결에 있어 노조는 노조대표자, 회사는 회사대표자의 확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노조대표자 또는 회사대표자는 각 조직의 내부절차를 거쳐 그 체결권을 관계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3. 현행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일정금액만을 사납금명목으로 입금하는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위법의 소지가 있는 합의내용에 대해서 관계인은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그 효력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장효생 wrote:
> > 항상 노동문제로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금번 본인회사 (서울지역 법인택시)에서는 아래와같은 합의서를 노사가 합의하였는데 뭔가이상해서 질의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알려주세요.
> > 합의서
> > ㅇㅇ운수(주)노사 양측대표는 2001.9.1요금인상(* 서울지역 택시요금인상을 뜻함)에따라 회사 경영 보전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합의한다.
> > 다음
> > 1.회사경영 보전금은 2001.10.25. 오전근무자부터 현행사납금에서 일금일만원을 인상입금하며 중앙임금 협정체결시까지 현행 월임금에서 기본급5%를 2001.11.1 부터 인상적용한다.
> > 2.2001년도 임금협정은 중앙임금 협정타결후 이를 참고로 우리실정에 맞도록 협의체결한다.
> > 3.노사 쌍방은 위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끝
> > 질의/1)이런합의서를 조합 노사협의회를 거치지않고 임금교섭위원과(참고 |본인회사는 노사위원과 임금교섭위원 별도로있음)위원장과 체결해도 되는지요?
> > 질의/2)임금교섭도아닌 이런합의서를 회사경영보전금이란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행할수 있습니까?
> > 질의/3)노사합의서 말미 양측서명칸에 근로자측은 노조위원장,임금교섭위원2명,간사 서명이있는데반해 회사측은대표이사는 빠져있고전무,상무,간사만서명함. 자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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