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병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동료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처리하여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요양을 위해 쉰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차후 다친 부위가 재발하거나 치료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지 회사가 아니나, 회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준다면 산재로 승인까지의 과정이 훨씬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회사의 협조를 요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하시고,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재처리 하지 않고 사내 상병규정상 회사로부터 치료비 정도를 보전받는다면 상병기간동안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사항이 없는한 치료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병가시 몇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한다면 임금의 몇 %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병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학휴학생으로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
> 테이프 커터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고의가 아니게 맞게 되어서
> 코를 9바늘이나 꼬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일을 쉬게 되었는데
> 제가 속해있는 일력회사에서 , 제가 일하지 않은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 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한한 조속히 알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