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휴학생으로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
테이프 커터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고의가 아니게 맞게 되어서
코를 9바늘이나 꼬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일을 쉬게 되었는데
제가 속해있는 일력회사에서 , 제가 일하지 않은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조속히 알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휴학생으로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
테이프 커터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고의가 아니게 맞게 되어서
코를 9바늘이나 꼬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일을 쉬게 되었는데
제가 속해있는 일력회사에서 , 제가 일하지 않은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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