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23:08
어려운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매형되시는분이 며칠전 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1961년생,1남1녀의가장)
사인은 간판,현수막등을 제작,설치하는 조그만 광고회사에서
일당을 받고 간판을 달아주는 일을 하다가 7층높이의 건물에서
로프에 매달린 받침대의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사를 했습니다.
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몇몇정규직원에게만 내고
일당직은 일이있을시마다 부정기적으로 한번설치에 얼마 이런식으로
작업을 해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만약 산재처리가 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고인을 생각하면 안됐지만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일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회사 사장은 안전장비(안전모,안전벨트)미지급을 경찰서에서
시인했는데 이경우 형사처벌이 됩니까?
그리고 산재처리가 되든 안되든 그업주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경우
기준이 있는지(얼마를 해야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업주가 합의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고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고 장황스럽지만 이런경우가 제자족에게 닥치니 막상
어떻게 해야할지 통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