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6:22

안녕하세요. 지창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시고,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면 산재로 처리하여 산재보험에서 우선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후,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 피보험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고는 관계없이 산재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던 사실이 들어날까봐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산재신청은 피재근로자나 그 유가족들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산재처리에 힘써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가 수훨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산재처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유가족에게 지불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설령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한다 하더라도 100% 보상해야하는 것에 비하면 사용자에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십시오.)

3. 유족급여는 연금의 형태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불받을 수 있는데, 산재처리의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금일시금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때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현장의 사진 등을 첨부하면 업무상재해임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회사가 고용관계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창훈 wrote:
> 어려운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제 매형되시는분이 며칠전 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1961년생,1남1녀의가장)
> 사인은 간판,현수막등을 제작,설치하는 조그만 광고회사에서
> 일당을 받고 간판을 달아주는 일을 하다가 7층높이의 건물에서
> 로프에 매달린 받침대의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사를 했습니다.
> 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제가 알기로는 그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몇몇정규직원에게만 내고
> 일당직은 일이있을시마다 부정기적으로 한번설치에 얼마 이런식으로
> 작업을 해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 만약 산재처리가 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 고인을 생각하면 안됐지만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일이 캄캄합니다.
> 그리고 그회사 사장은 안전장비(안전모,안전벨트)미지급을 경찰서에서
> 시인했는데 이경우 형사처벌이 됩니까?
> 그리고 산재처리가 되든 안되든 그업주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경우
> 기준이 있는지(얼마를 해야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업주가 합의를 안하게되면
> 어떻게 되고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질문이 너무 많고 장황스럽지만 이런경우가 제자족에게 닥치니 막상
> 어떻게 해야할지 통 모르겠습니다.
> 아시는대로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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