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5:44

안녕하세요. 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현재 회사내에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별노조라할 지라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제2, 제3의 노조를 설립하여도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노조의 규약을 살펴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약 가입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단결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노동조합도 전국단위의 상급단체나 산별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총의가 모아진다면(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귀하의 질문이 간단해서 저희들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현재의 상황과 기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가입범위, 각각의 직종이 나누어져 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 등을 명시하여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수 wrote:
> 회사의 노조에서 산별노조 가입을 미룰경우, 노조를 같은 직종끼리 따로 만들어서
>
> 산별노조에 가입 할수 있습니까??
>
> 현재 여러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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