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09:24
1. 수고하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산 후 휴가에 대하여 신문에 보니 6개월간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상한선이 125만원이라고 합니다.

4. 저의 회사에서 이번에 산후 휴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급여의 100%를 주고자 합니다.

5. 이럴 경우 가능한지,,

6. 혹 불이익은 없는지( 정상급여가 나가면 산후휴가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혹 30일분의 고용보험 혜택이 없는지, 세무상 손금이 가능하지 않는지???)

7.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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