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09:24
1. 수고하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산 후 휴가에 대하여 신문에 보니 6개월간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상한선이 125만원이라고 합니다.

4. 저의 회사에서 이번에 산후 휴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급여의 100%를 주고자 합니다.

5. 이럴 경우 가능한지,,

6. 혹 불이익은 없는지( 정상급여가 나가면 산후휴가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혹 30일분의 고용보험 혜택이 없는지, 세무상 손금이 가능하지 않는지???)

7.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조합장 출마 조건에 대해.. 2001.11.04 489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1.11.03 356
Re: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1.11.04 321
급여, 업무내용이 채용전과 많이 틀립니다. 2001.11.03 593
Re: 급여, 업무(근로계약체결시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위반) 2001.11.05 636
해고이후 출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1.11.02 999
Re: 해고이후 출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1.11.02 829
» 산후휴가 2001.11.02 1066
Re: 산후휴가(연장되는 30일분 출산휴가를 유급처리하면...) 2001.11.02 607
이직확인서가 늦어지고 있는데 2001.11.02 534
Re: 이직확인서(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에 늦장을 부리는데..) 1 2001.11.02 2284
파견직 보호를 위해 노조가 할수 있는 일은? 2001.11.02 485
Re: 파견직 보호를 위해 노조가 할수 있는 일은? 2001.11.03 477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455
Re: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3 476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642
Re: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3 445
최저임금 인상 2001.11.02 298
Re: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의 적용시기) 2001.11.02 1372
채당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2001.11.02 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5359 5360 5361 53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