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인이고,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입니다.
저까지 두명의 직원이 2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 채 못됩니다.)
대표이사는 이번달까지 회사를 정리할 것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쯤 임금을 준다는데
여태 약속한 임금지급일을 열번도 더 미뤄왔고
곧 사업장도 정리되고 없어질 판에 어떻게될지
몹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회사를 그만둔지는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제 동료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연봉제가 제대로 된것인지 의문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저희 연봉은 1300인데요.
입사시 대표이사는 1300을 1/13로 분할해서 월급을 주며 막달에
퇴직금조로 한달치를 더 쳐서 두달치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받고있는 급여액은 총액 100만원에서 4대보험금을 뺀
93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생각엔 연봉이 1300인만큼 못받은 나머지 금액을
체불임금과 함께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입니다.
저까지 두명의 직원이 2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 채 못됩니다.)
대표이사는 이번달까지 회사를 정리할 것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쯤 임금을 준다는데
여태 약속한 임금지급일을 열번도 더 미뤄왔고
곧 사업장도 정리되고 없어질 판에 어떻게될지
몹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회사를 그만둔지는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제 동료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연봉제가 제대로 된것인지 의문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저희 연봉은 1300인데요.
입사시 대표이사는 1300을 1/13로 분할해서 월급을 주며 막달에
퇴직금조로 한달치를 더 쳐서 두달치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받고있는 급여액은 총액 100만원에서 4대보험금을 뺀
93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생각엔 연봉이 1300인만큼 못받은 나머지 금액을
체불임금과 함께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