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2 18:46

안녕하세요. 임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지금과 같이 사용자가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룬다면,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체불임금의 해결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권리 내가 찾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지불해야할 임금을 깨끗히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사하진 후 14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미 체불임금이 되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면, 조금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소멸시켜 정작 근로자의 임금을 청산할만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체불임금을 청산받기가 난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이상 구두로 독촉하는 활동은 그만두시고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최고장을 보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거나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예시 및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정현 wrote:
> 회사는 법인이고,
>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입니다.
> 저까지 두명의 직원이 2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 채 못됩니다.)
>
> 대표이사는 이번달까지 회사를 정리할 것이라며
> 다음주 수요일쯤 임금을 준다는데
> 여태 약속한 임금지급일을 열번도 더 미뤄왔고
> 곧 사업장도 정리되고 없어질 판에 어떻게될지
> 몹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
> 회사를 그만둔지는 5일 정도 되었습니다.
> 제가 이 상황에서 제 동료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무엇인가요?
>
> 그리고,
> 저희 회사 연봉제가 제대로 된것인지 의문스러워 문의드립니다.
> 저희 연봉은 1300인데요.
> 입사시 대표이사는 1300을 1/13로 분할해서 월급을 주며 막달에
> 퇴직금조로 한달치를 더 쳐서 두달치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 현재 받고있는 급여액은 총액 100만원에서 4대보험금을 뺀
> 93만원 정도입니다.
>
> 저희 생각엔 연봉이 1300인만큼 못받은 나머지 금액을
> 체불임금과 함께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 가능할까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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