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2 18:39

안녕하세요. 황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2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조항)고 규정하여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의제조항의 취지는 파견근로는 일시적 사용에 한하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원할 때에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라는 의미로써 해석되나(노동계),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경영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2. 그들의 주장은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직접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새로운 사용자인 사용사업주와 다시 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계속적 근로관계를 원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3.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아직 법원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속시원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근로자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주장하셔야 합니다. 해당자가 귀하만이 아니라면 파견기간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견근로자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계에서 노동법적 규제로 요구하는 기본방향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지현 wrote:
> 제가 회사에 입사한건..99년 7월이였습니다..
> 파견회사업체 소속이였고, 근무는 다른곳에서 했습니다..처음에 절 면접을 한곳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구요..
> 파견법으로 한참 사회가 어수선할때...저희회사두 파견사원이 많은관계로 문제가 되더라구요..
> 그래서 2년이 지난 파견사원들은 소속을 파견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지금은 근무하구 있는 회사로 소속을 바꿔졌습니다..하지만 단기간3개월씩 하더라구요..
> 3개월이 지나면 다시 3개월을 연장을 하는식으로..그게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 그렇게 얼마동안을 했는데 그것도 걸린다구 하더라구요..
>
>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방법은..
> 2년이 지난 파견사원들은 회사계약직(장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1년장기계약으로 계약으로 하고, 그후에는 퇴사를 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 그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 그래서 전 내년 7월 16일날짜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여기서 근무를 한쥐 2년8개월동안..대우도 못받고, 그리구 퇴사라니..넘 억울하고..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싶어서
> 문의드립니다..
> 지금 급여는 파견회사에서 받은거와 동일하고요..
>
>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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