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09:46
연일 질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가 질의 하고 싶은것은 이번에 개정된 모성보호법 관련중에 포함된 산전후휴가건에 대하여
질의 하고 싶습니다.
11/1부로 개정된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늘어난 30일분은 최조474600,최고135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30일분중 회사 부담은 없다는것으로 되어있씁니다.
하지만 임금외 지급되는 상여금,휴가비,격려금등은 어찌 하면 될련지요.
개정전 60일 기준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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